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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민주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입법, 위헌 소지 있어"

상속 위해 기업 가치 줄이는 일 없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어 상속세도 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 출범 2주년 계기로 경기도 화성시 병점 내 중심상가를 방문해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총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다. 처분적 법률은 법문 자체에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명시해 행정부나 사법부 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도록 하는 법안을 의미한다. 최 부총리는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근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가업승계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승계 부담의 핵심이 상속세라는 점에서 밸류업에 참여한 가업승계 기업에 한해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기업승계제도가 잘 갖춰진 독일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규모와 무관하게 최대 100% (상속세를) 감면해준다”며 가업상속제도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중견기업 61.2%는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이 확대할 경우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했던 밸류업 관련 세제 개편도 조만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앞서 최 부총리는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에 노력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공제하겠다고 밝혔다. 배당을 장려하기 위해 주주의 배당소득도 금융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저율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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