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금융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몰 연장이 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의 예보료 수입이 연간 7000억 원 이상 줄어 예금 보호를 위해 마련된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저축은행 등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 당국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올해 8월 31일까지인 예보료율 한도의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예보료는 금융사가 파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해 예보가 은행·증권사·저축은행 등 금융사들로부터 걷는 보험료다. 예보는 이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해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자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해주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임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는 여전히 상임위에서부터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임기 내 처리가 불가능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일몰 시한인 8월까지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더라도 초기 상임위 등의 구성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설 것이 분명한 데다 폐기된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본회의까지 올리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보료율 한도가 예정대로 일몰되면 예보료율 한도는 1998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보료율 상한은 예금 등 잔액의 0.5%로 설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령을 통해 △은행 0.08% △저축은행 0.4% △금융투자 0.15% 등 업권별 한도를 따로 뒀는데 법안이 일몰될 경우 △은행 0.05% △저축은행 0.15% △금융투자 0.1% 수준으로 내려간다. 이 경우 지난해(2조 3782억 원) 예보료 수입을 기준으로 7751억 원(32.6%)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예보료 수입이 감소하면 금융사 부실을 대비해 마련해놓은 안전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저축은행의 건전성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예보료 수입이 급감할 경우 부실 대응 여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여야가 대립하거나 쟁점이 있었던 건이 아니었기에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컸다”며 “시급한 사안인 만큼 22대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조속히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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