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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자율협약에…“강제성 없어 유명무실”

위해상품 유통 사업자와 모니터링

공정위, 쿠팡 PB우대 법인고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정부가 중국 e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에 유해 상품 유통 시 판매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유통업계에서는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테무 경영진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동일하게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를 통해 확인된 위해제품 정보를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위해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게 된다. 위해제품이 확인되면 알리·테무는 플랫폼에서 해당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 한국 정부는 조치 결과를 회신 받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자율협약 이후 당국의 집행 방식을 봐야 하겠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애초 해외에 본사를 둔 중국 플랫폼에 대해 한국 정부의 규제 조치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공정위는 유통업체에 대한 제재를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매겨 과징금을 물리는 방식을 취하는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국내 매출 규모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쿠팡의 ‘자사브랜드(PB) 부당 우대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공정위가 ‘법인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상품 검색 기본 설정인 '쿠팡 랭킹순'에서 사전 고지한 순위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제휴사인 현대카드와 유료 멤버심을 홍보하면서 혜택을 부풀리는 식으로 과장 광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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