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평가 기준을 개편해 최대 23조 원 규모의 부실 사업장을 구조조정한다. 은행·보험사는 최대 5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사들이기로 했다. 부실 사업장의 가격 거품을 꺼뜨린 뒤 ‘뉴머니’를 수혈해 부동산 PF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금융 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PF 사업장의 부실 정도를 판단하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양호, 보통, 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로 개편하기로 했다. 유의,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각각 자율 매각하거나 경·공매 처리한다. 사업성 평가 대상에는 기존 본PF·브리지론 외에도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 새마을금고 대출채권을 새로 포함한다.
사업성 평가 개편으로 PF 규모는 총 230조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 당국은 이 가운데 5~10%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규모는 최소 11조 5000억~23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토지를 계속 갖고 있으면 이른바 ‘좀비 토지’가 된다”면서 “국민 주거 측면에서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은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사들은 당장 다음 달부터 새 기준에 따라 PF 사업장을 재평가해야 한다. 금감원은 7월부터 평가 및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부실 우려로 평가된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경·공매 대상이 되며 민관이 함께 인수에 나선다. 우선 은행(5곳), 보험사(5곳)는 다음 달 1조 원 규모로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을 조성해 경락자금대출·부실채권 매입 지원 등에 나선다.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5조 원까지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캐피털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도 올해 안에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업계에 각각 2000억 원의 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PF 매도자에 대한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PF 처리를 지원하는 민관 금융기관에는 건전성 분류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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