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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명예훼손' 댓글로 재판 넘긴 군검찰…대법 "공공이익 차원서 무죄"

뉴스 댓글에 상관의 성희롱, 갑질 등 지적

군검찰, 상관명예훼손죄 해당해 재판 넘겨

대법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이 큰지 따져봐야"





대법원이 군형법상 상관명예회손죄에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해 위법성 조각사유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문군무경력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 '안장 마친 영국군 유해, 감식단장이 다른 국적 가능성 묵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상관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주무처장으로서 현재 성희롱, 갑질, 인사 비리, 고발 사주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내용을 왜곡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직원들과 기관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댓글에 적었다.



군검찰은 해당 댓글이 사실을 적시해 상관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그를 넘겼다. A씨는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없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해발굴 사업은 공적 관심 사안이고, 해당 댓글 게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올바른 여론 형성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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