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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외압 의혹 '대통령 소환' 묻자 "일반론적 동의"

오동운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수사할 것"

'아빠·남편 찬스' 사과하되 적극 해명나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소환 여부에 대해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과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 수사가 가능한가’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갖고 있고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오 후보자는 “특검에 대한 입법부의 논의는 존중하되 장기적으로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이 일치돼 채 상병 사건이 아니더라도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에 수사를 맡길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게 제 소신”이라며 논란을 의식해 에둘러 답하기도 했다. 또 ‘공수처는 야당의 애용 기관’이라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른바 ‘아빠·남편 찬스’ 의혹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이고 적극 해명했다. 딸에게 재개발 지역 땅을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러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의 자문에 따른 것”이라며 “절세가 이뤄진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 사죄한다”고 했다. 다만 자신이 근무한 로펌에서 아내를 운전기사로 채용해 1억 9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는 지적에는 “한 사람 직원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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