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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시행령 법제처 심사 마무리…6월 시행 '초읽기'

시행령 및 조례 제정 작업 완료

산림·농업·환경·군사 등 4대 규제 완화

강원도청 전경. 사진 제공=강원도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의 관련 시행령과 조례 제정 작업이 완료돼 다음 달 8일 본격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강원특별법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라는 비전 하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가로막던 산림, 농업, 환경, 군사 등 4대 규제를 완화하고 미래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특례 확보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강원자치도 면적의 80%를 차지하는 산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그동안 묶여있던 산지의 개발 및 투자가 가능해 진다. 또 개발 사각지대였던 도내 농업진흥지구의 합리적 활용을 통해 농촌 지역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환경영향평가 역시 강원자치도가 직접 평가를 수행해 불합리한 환경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 기업 환경이 혁신적으로 개선된다.

군사보호구역 및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례로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강원자치도는 시행령 제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20여 차례 국무조정실 및 소관부처 방문 협의를 통해 시행령(안)에 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왔다. 입법예고 이후에도 시행령에 추가적 특례사항을 담기 위해 마지막까지 부처 설득에 공을 들였다.

최근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14일 법제처 심의를 통과했고, 시행에 앞서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 행정적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특례들을 새롭게 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특별법 조례는 위임사항 17개 조례 중 16건이 이미 완료돼 시행되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 시행령과 조례 준비가 완료됐고 이미 도내 케이블카 6곳,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40곳이 준비 중”이라며 "최종 수요조사가 나오면 6월 8일 법 시행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해 타당성 조사 등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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