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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출연요율 높여 서민금융 1000억 늘린다

◆서민금융법 개정안 입법예고

은행권 0.005%P 올린 0.035%

보험·상호금융 등도 0.015%P↑





고금리·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의 정책금융 출연금을 1000억 원 넘게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민금융법에 따라 금융사는 가계대출의 일정 분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야 한다. 구체적인 출연 요율은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는데 현재는 모든 업권에 0.03%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업권별로 출연 요율을 차등 인상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0.035%로 현재보다 0.005%포인트 높인다.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0.015%포인트 인상한다. 개정 요율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한시 적용한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경우 3월 ‘민생 금융 지원 방안’에 따라 서금원에 총 2214억 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임을 감안해 업권별로 출연 요율을 달리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사가 추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2025년까지 1039억 원으로 추산된다. 출연금 대부분은 정책 보증 상품 재원으로 활용된다. 보증 배수가 통상 6~10배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에 따라 6000억~1조 원 규모의 보증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금융사 출연금에 정부 예산 등을 더해 연간 10조 원 규모의 서민 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는 재정 당국과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정책 서민 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사에 신용보증 금액에 따른 출연금을 한시 감액할 계획이다. 현재 차등출연금은 금융사별 신용보증 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해 0.5%∼1.5%로 부과되고 있다. 금융위는 “정책 서민 금융 취급에 따라 출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적극적인 취급이 어렵다는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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