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술 마시며 바둑, 깨 보니 죽어있어"…2심도 징역 15년





술을 마시며 바둑을 두다 항거 불능 상태로 만취한 상대방을 질러 죽인 6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건물에서 각각 홀로 지냈던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A씨 주거지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주거지에서 B씨와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다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판단했다.



부검 결과 B씨는 가슴과 목 등 9곳을 찔린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항거 불능 상태로 볼 수 있는 0.421%로 파악됐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나보니 사람이 죽어있었다며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직접증거가 없고 피고인 본인도 부인하고 있지만, 간접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판례와 기록에 비춰볼 때 제3자 범행 가능성 등 피고인 측 주장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며,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