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도입한다. 탄소국경제도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중 수출규모 1억 원 이상인 355개사를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측정·검증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기업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관세 제도다. 지난해 10월 시범시행된 CBAM은 내년까지 약 2년간 보고의무를 거쳐 2026년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간담회는 중기부에서 마련한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지원방안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 및 유관 협·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기준 수출규모 1억원 이상인 355개사에 △CBAM 대응 인프라구축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을 포함해 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되는 탄소 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증을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플랫폼을 확대·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가칭)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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