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신탁(ELT)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자율 조정 절차를 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중은행 중 두 번째로 판매량이 많은 농협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기본 배상 비율인 65%를 산정받았다.
농협은행은 21일부터 가입 시점별로 자율 조정 대상 고객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자율 조정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홍콩H지수 편입 ELT 계좌 중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중도 해지에 따라 손실을 본 고객이다.
안내 문자를 받은 고객은 전국의 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자율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접수를 위해 순차적으로 안내가 진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현재까지 600여 건의 자율 조정 동의를 받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농협은행의 배상 비율은 전체 홍콩H지수 ELT 판매 은행 중 가장 높다. 이달 13일 열린 금융감독원 분조위에서 설명 의무와 적합성 원칙 위반에 더해 부당 권유 금지 위반이 발견되며 총 65%의 최종 배상 비율을 받았다. 분조위 배상 비율은 향후 고객과의 손실 배상 협상에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농협은행은 올 4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금융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세부 조정 방안을 수립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와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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