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늘부터 식당서 ‘소주 한 잔’ 주문 가능…무알코올 음료도 OK

주류 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시행

사진 = 이미지투데이




28일인 오늘부터 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잔술을 파는 행위를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으로 간주해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칵테일과 생맥주는 잔술 판매가 원칙적으로 가능했다. 반면 소주, 막걸리 등은 잔술 판매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식당에서의 잔술 판매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한 의미가 있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제도 변화에 맞춰 주류업계의 비알코올·무알코올 제품 시장 공략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주류업계는 음식점에서 비알코올 맥주가 콜라, 사이다와 같은 탄산음료 대신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스 0.0 330㎖ 병 제품. 사진 제공=오비맥주


오비맥주는 비알코올 맥주 '카스 0.0'의 330㎖ 병 제품을 전국 일반 음식점을 통해 선보인다고 이날 밝혔다. 편의점을 중심으로 판매됐던 캔 제품 외에 일반 음식점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병 제품을 출시한 것이다. 카스 0.0은 일반 맥주와 같은 원료를 사용하고 동일한 발효, 숙성 과정을 거친 후 마지막 여과 단계에서 알코올만 추출해 맥주 맛을 살린 제품이다. 알코올 도수는 0.05% 미만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