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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최대주주 할증폐지 검토…이사충실의무도 손볼 것”

상속세 관련 여러 의견 수렴

이사 소액주주 충실의무 반영

상법 개정안도 유관부처와 검토

6월 초 '기업성장사다리' 발표

中企 특례기간 3년서 2년 연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5월 월례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재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 시 최대주주의 주식에 붙는 할증 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도 거론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중견기업에는 연구개발(R&D)과 고용 등의 세제 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혔다. ★본지 5월 17일자 1·10면 참조

최 경제부총리는 이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상속세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을 펼쳐놓고 의견을 듣고 1~2개로 좁히는 방식”이라며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하자는 방안이나 기업상속 공제 대상 한도를 확대하자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속세율은 최고 50%인데 최대주주가 주식을 물려줄 때는 20%의 할증이 붙는다. 재계에서는 기업상속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20% 할증 폐지를 촉구해왔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세제 인센티브를 간헐적으로 말했는데 6~7월 공청회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생각”이라며 “자사주 증가분에 대해 얼마나 법인세 세액을 공제할지,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 과세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담을 방침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있다”며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법무부가 6~7월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 조세특례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시행령을 고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모든 조세특례를 2년 더 연장해서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각종 지원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에 머물고자 하는 이른바 ‘피터팬증후군’을 막겠다는 취지다.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실거주자 1주택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세 부담 완화라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부합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는 “22대 국회에서 강하고 분명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발표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에 대해서는 세부 대책을 6월 중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가 최선을 다해 계속 지원하겠다”며 반도체는 이번이 끝이 아니라 지속해서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수와 관련해 “소득세·부가세 흐름은 괜찮은데 법인세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면서도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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