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집 밖으로 나서 실형을 받았던 조두순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9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조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조 씨에게 징역 3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원심 형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2008년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2020년 12월 만기 출소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금지’ 명령을 어기고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법초소 주위를 돌다 적발된 그는 “아내와 다퉈서 나왔다”고 외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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