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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외출 제한 명령 위반’ 조두순 2심도 징역 3개월 실형

지난해 12월 집 밖으로 40분간 외출

1심 징역 3개월 실형받고 법정구속

재판부 “누범기간 범행… 원심 합리적”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9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3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집 밖으로 나서 실형을 받았던 조두순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9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조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조 씨에게 징역 3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원심 형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2008년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2020년 12월 만기 출소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금지’ 명령을 어기고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법초소 주위를 돌다 적발된 그는 “아내와 다퉈서 나왔다”고 외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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