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SC제일은행 등 11개 금융사들은 클라우드 망으로 인사·성과 관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 당국은 일부 금융사들의 운영 성과에 따라 망 분리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민은행 등 11개 금융사가 신청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망 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망 분리 규제는 금융 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사의 내부 통신망을 외부 통신망과 분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국의 이번 결정으로 11개 금융사들은 외부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MyHR), 성과관리도구(MFS360),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지정 기업들은 인사·성과 관리 부문에서 효율적인 인사 관리와 전략적인 인재 경영을 실현해 업무 성과와 생산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정보 유출 사고 등에 대비해 이용할 수 있는 업무와 데이터 범위를 제한했다. 개인정보와 신용 정보, 거래 정보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금융 망 분리 예외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한 별도 대책도 금융사가 수립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한 시험 운영 사례와 전문가·업계 의견 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금융권의 업무용 SaaS 활성화 등을 포함한 망 분리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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