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유우성 간첩 조작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국회는 2022년 9월 21일 본회의에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재석 287명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현직 검사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이유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보복기소 등이다.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2013년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유우성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라며 유 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유 씨는 북한에서 태어났으나 중국 국적을 가진 화교 출신으로 탈북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화교 국적을 밝히지 않아 북한이탈주민 지위를 인정받았고 2011년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으로 허위진술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법원에 제출한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은 증거를 철회했다. 유 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종료 이후 유 씨는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미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4년 전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새로운 혐의가 발견됐다며 다시 기소를 진행했다. 이에 검찰의 유 씨에 대한 '보복 기소' 논란이 제기됐다.
유 씨는 지난 2021년 10월에도 관련 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2022년 12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에서 안 검사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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