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종료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관련 개정안 10건 중 6건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2020년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21대 국회에서는 총 6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이 중 26건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물론 전문가들도 22대 국회에서는 보다 생산적인 법안 개정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1대 국회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등 보험 업계의 숙원들이 해결되기도 했지만 국회 문턱을 결국 넘지 못한 중요 법안 역시 적지 않았다. 특히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법안 상당수가 처리되지 못했다. 보험사가 서류 심사 또는 의료 자문을 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심사 기관 명칭과 내용, 결과를 설명하도록 한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또 보험계약 기간 중에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 안내 자료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또 보험협회가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법안, 전자금융업자의 보험 대리점 등록 허용 등 보험 산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도 결국 폐기됐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이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또 발의되겠지만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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