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다음 달 시작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에서 만기 연장을 3회 이상 했더라도 정상 여신을 유지할 경우 예외 사유로 인정해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또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 시설에 대해서는 분양률 관련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문화재 발굴이나 오염토 발견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경직적인 평가 기준으로 시장 충격이 우려된다는 건설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제2차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 업계의 의견 중 상당 부분을 개편된 기준에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 3월 개최한 간담회의 후속으로 이달 14일 발표한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금융 당국은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를 위해 ‘양호-보통-악화 우려’ 등 3단계로 구성된 사업장 평가 기준을 ‘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의 4단계로 세분화해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건설 업계는 여신 만기 연장 횟수와 공정률·분양률 등 평가 지표와 관련해 경직적인 평가로 시장 충격이 심화할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금융 당국은 엄정한 PF 부실 정리 및 재구조화 원칙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업계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특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만기 연장 횟수와 관련해서는 합리적 예외 사유를 반영하기로 했다. 당국이 당초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여신 만기를 3회 연장할 시 ‘유의’ 사업장으로, 4회 이상 연장하면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런 경우에도 정상 여신만 유지하고 있다면 만기 연장 기간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다만 연체, 연체 유예, 대주단 협약, 자율 협약 대상은 예외를 적용받지 못한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는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 시설에 대해서도 분양률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분양률이 60% 미만일 경우 ‘유의’ 등급을 부여해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하기로 했지만 비주거 시설에 한해 10%포인트 하향 조정한 ‘50% 미만’일 경우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문화재 발굴이나 오염토 처리로 인허가 취득이나 본PF 전환 등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기간은 경과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사업장은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 관리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으며 사업 특수성으로 평가 예외 사례에 도시 정비 사업,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사업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일정 부분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장 재구조화·정리를 해야 한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 업계의 의견 중 상당 부분을 반영할 예정”이라면서도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루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부실 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