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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법 없는 韓…원전 수출 발목 잡힐 것"

사용후 핵연료 처분능력은 국제사회 요구

"고준위법·SMR 폐기물 처리는 향후 과제"

"한미원자력협정 2035년 재협상 준비해야"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이 30일 부산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춘계학술발표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박신원 기자




“러시아는 우라늄 연료 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수출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자국으로 반환해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성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30일 부산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국이 원전 수출을 이어가려면 전 주기에 걸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원전 수출 경쟁에서 막바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와 테믈린 지역에 1200㎿급 원전을 최대 4기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한국수력원자력을 필두로 한 ‘팀 코리아’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2파전을 벌이고 있다. 7월에 결과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향후 원전 수출 시장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유럽연합(EU)은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를 통해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면서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예를 들어 한국형 원전인 APR1400노형을 수출할 때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까지 확보했음을 입증해야 유럽의 수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 교수는 “우리는 자국의 사용후핵연료도 언제 처분할지 법으로 제정하지 못했는데 원전을 수출할 때 사용후핵연료 해법까지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받고 있다”며 “이것이 향후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재학 방폐학회장도 “고준위특별법 제정은 22대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며 앞으로는 소형모듈원전(SMR) 등 새로운 종류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분 방법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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