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종부세, 자산·소득 재분배 효과도 제한적"

[커지는 종부세 논란]

◆ 학계 분석·논문 잇따라

상위 1% 세금, 재분배에 영향 미미

2020년 빼면 소득불평등도 높여





문재인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추진한 명분 중 하나는 불평등 해소였다. 그러나 그간의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는 종부세를 비롯한 재산세의 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30일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수록된 김준형 명지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2021년 다주택자의 순자산(중위값 기준)은 전월세 등 무주택 임차 가구보다 19배 많았다. 2018년의 15.6배와 비교했을 때 두 가구 간 격차가 더 확대된 것이다.

무주택 임차 가구의 순자산 중위값이 2018년 3390만 원에서 2021년 4000만 원으로 610만 원으로 증가하는 사이 다주택자는 5억 3000만 원에서 7억 6000만 원으로 2억 3000만 원이나 불어났기 때문이다.



김준형 교수는 “대부분의 지역이 주택 가격 급등을 경험한 2018년과 2021년 사이에 무주택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간 자산 격차가 벌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했던 시기다.

학계에서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자산 재분배 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세원이 일부 부동산 보유자에 국한돼 있어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분석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위 1%에 매기는 세금(종부세)이 재분배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해석했다.

재산세제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가 지난해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2013~2021년의 재산 과세(종부세 및 재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분석했는데 2020년(0%)을 제외하면 모두 오히려 지니계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도가 크다는 뜻이다.

성 교수는 “관료와 정치인들은 재산 과세를 통해 ‘플러스’의 재분배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고, 일반인들도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다”며 “그렇지만 재산세 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산한 재산 과세 전체적으로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마이너스의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