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352820)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하이브가 추진하던 민 대표 해임 계획에 문제가 생긴 가운데 하이브 주가도 하락하고 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33분 하이브는 전 거래일보다 4.31% 하락한 19만 52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민사수석)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앞서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하며 감사에 착수했고 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법원 결정이 언론에 보도된 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 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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