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64)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라운드가 마무리된 가운데, SK이노베이션(096770)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낸 소송 결과가 내달 중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부장판사 이재은)은 3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선고 기일은 내달 21일 오전 10시다.
이날 노 관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평안 측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판결 선고에서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원고 측은 재판부의 취지를 한 번 더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기대한다"라며 SK이노베이션 측에 조정 의사 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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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은 지난해 11월 조정으로 회부돼 두 차례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모두 결렬됐다.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 측이 제안한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본소송으로 넘어오게 됐다.
지난 30일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노 관장은 최 회장 모친이 사망한 후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 재직했고, 아트센터 나비는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건물 사용 지원을 받고 있었다"며 "그런데 소송 이후 SK이노베이션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퇴거 요청을 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짚었다. 또 "최 회장이 상당한 돈을 출연해 김희영 이사장과 티앤씨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것과 대비되는 상황 등도 노 관장에게 고통을 줬을 거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아트센터 나비 퇴거 요청에 대해 언급한 것은 노 관장이 이혼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정황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결과는 SK이노베이션의 퇴거 요청이 적법한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이 퇴거를 요구하고 있는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다. 아트센터 나비와 SK이노베이션의 계약이 2018~2019년 종료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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