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중률 86.9%. 인생 역전 기회 놓치지 마세요. 로또 당첨 예상 분석!”
이 같은 문구를 내걸은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자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요구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접수된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1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부터는 연간 6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로또 당첨 예측 서비스는 일정 기간 로또 당첨 예상 번호를 조합해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 전화로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번호를 제공하는 기간과 등급에 따라 10만원부터 1000만원 이상까지 받는 실정이다. 인터넷을 통해 로또 당첨 예상번호를 준다는 사이트도 올 4월 기준 119개에 달했다.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제·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부과(60.9%0가 11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당첨 시 환급 약정 미준수 등 계약불이행' 27.6%(529건) ▲'청약철회 시 환급 거부' 7.3%(139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신청 건 중에서 58.9%(1129건)는 대금 환급 등 합의 처리했으나, 나머지 41.1%는 사업자의 협의 거부나 연락 두절 등으로 보상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연락 두절에 따른 처리 불능 사건 비율이 작년 1분기 7.0%에서 올해 1분기 19.5%로 높아졌다.
사례들을 살펴보면, A씨는 2021년 문자메시지와 온라인 가입권유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계약을 맺은 뒤 202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연장 또는 추가 계약을 하고 모두 27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1등 미당첨 시 이용료 전액 환급 특약 조건에 따라 지난 1월 2700만원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6개월 후에나 환급이 가능하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B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고 1600만원을 지급했다. B씨는 1·2등 당첨보장 특약에도 불구하고 미당첨 후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소비자원은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는 사업자가 임의로 조합한 번호를 발송하는 것으로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달콤한 홍보 문구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당첨 보장 등 특약에 대해서는 녹취·문자메시지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계약 해지는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보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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