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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할인권 받았는데 사용 불가… 인터파크 "시스템 오류"

기소진된 할인권 배포… 고객에 동일 혜택 제공키로

3일부터 배포되는 할인권과는 중복 사용 불가

지난달 제주시 구좌읍 김녕해수욕장을 찾은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물놀이 등을 하며 휴일을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숙박 할인권이 배포되는 가운데 인터파크에서 시스템 오류로 일부 고객들이 숙박할인권을 받고도 사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파크는 이미 소진돼 사용이 불가능한 숙박할인권이 지급됐다며 해당 고객들에게 5만 원 할인권으로 보상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지난달 30일 오전 일부 고객에게 이미 마감된 지역의 숙박할인권이 배포됐다.

이번에 배포된 숙박할인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3월에 이어 6월에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급됐다. 야놀자, 여기어때 등 42개 숙박상품 판매채널에서 특별기획전과 본편으로 나눠 진행됐다. 특별기획전은 경북·강원 등 전국 12개 광역 시도의 7만 원 이상 숙박 상품을 대상으로 5만 원 할인해주는 행사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쿠폰을 발급해준다. 본편은 6월 3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 2만 원 이상 숙박 상품 예약 시 사용할 수 있는 2만 원 또는 3만 원 할인권을 제공하는 행사다. 두 행사 합쳐 모두 25만 장의 숙박할인권이 배포될 예정이었다.



특별기획전이 열리는 마지막 날 인터파크에서 이미 소진된 숙박할인권이 일부 고객에 배포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플랫폼별로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구조다 보니 고객들은 사용 불가능한 쿠폰을 받은 줄 모르고 안심했다가 결제할 때 오류임을 알게 된 것이다.

이에 인터파크는 불편을 겪은 고객을 대상으로 7만 원 이상 되는 국내 숙소 예약 시 사용할 수 있는 5만 원 기본 쿠폰을 지급해주기로 했다. 인터파크 측은 “쿠폰을 오발급 받은 고객에게 별도로 동일한 혜택 금액의 쿠폰을 발급했다”면서 “이 쿠폰은 본편 쿠폰과 중복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숙박세일페스타의 본편은 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할인권을 바탕으로 구매한 숙박시설은 6월 3일~7월 14일 내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 외에도 한국관광공사의 품질 인증을 받은 숙소도 50%(최대 5만 원) 할인해준다. 캠핑족을 겨냥해서는 6월 한 달 동안 전국 등록 캠핑장 3800개를 이용하면 1만 원을 돌려준다. 여행객들은 숙박 시설이 위치한 지역, 숙박비, 숙박 기간, 숙박업소의 종류 등에 맞춰 할인 폭이 큰 쿠폰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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