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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명확화, 멤버 빼가기 유인 축소 등…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나왔다

문체부 “계약 당사자 간 균형에 초점”

지난 21일 서울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2024 코리아 온 스테이지’ 무대가 진행중이다. 연합뉴스




대중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 귀속을 명확화하고 멤버 빼가기 유인 축소 등의 내용이 담긴 새로운 표준전속계약서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계약을 통해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가수·연기자 각 1종)을 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관련 표준전속계약서는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승인·배포했으며, 이후 해당 정책이 문체부로 이관되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 2018년 새롭게 제정·고시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획사와 예술인 간 매니지먼트 계약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사례와 쟁점 분석을 기반으로 ▲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 정산 및 수익분배 ▲ 탬퍼링 유인 축소와 관련한 내용을 중점으로 담았다.

우선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상표권을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 기획업자의 상표권 남용을 방지했다. 또한 계약이 끝난 후 기획업자가 예술인에게 상표권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도 해당 예술인(일반적으로 가수)이 그룹으로 활동한 경우와 개인으로 활동한 경우로 나누어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서는, 계약기간 중에는 기획업자가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은 변함이 없으나, 원천적으로는 해당 예술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임을 명확히 했다.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과 같이 7년을 기준으로 했다. 다만 현행안에서는 7년을 초과한 계약기간도 가능하되 7년 경과 시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했던 것에 반해, 개정안에서는 최초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연장하는 경우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수행할 때 기획업자는 예술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다. 예술인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문화예술 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획업자에게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목적을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정비했다.

예술인은 전속계약 종료 후 새 소속사로 이전하는 경우에,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과 동일·유사한 콘텐츠의 재제작 및 판매 금지 기간을 연장(1년 → 3년)해 탬퍼링을 촉발할 수 있는 기대수익을 낮췄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 발생한 콘텐츠 등 매출의 정산 기간을 명시하도록 해 정산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했다.

또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하고 청소년의 용역제공 가능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법령에 따르도록 했다. 청소년 예술인의 보호 조항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 우선 적용하도록 해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개정된 표준전속계약서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했다. 특히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기획업자 대상 법정 교육 등을 통해 개정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새 표준전속계약서는 그동안 예술인과 사업자 등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실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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