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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마중물 7조 원 지원…‘합포장’ 허용 확대해 중기 물류비 절감

수출 정책금융 5조+시중은행 우대상품 2조 공급

나프타·LPG용 원유 무관세 조치 연말까지 연장

소규모 수출 ‘합포장’ 허용…간이수출신고 한도 2배↑

부산항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금융과 수출우대상품을 7조 원 확대한다. 석유화학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나프타 및 액화석유가스(LPG) 생산용 원유에 대한 관세인하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우수한 내수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같은 구매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합포장’해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수출 호조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업종별로 상이한 수출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수출금융을 확대해 수출의 마중물을 마련한다. 36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수출금융을 365조 원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현재 5조 4000억 원 규모로 제공되고 있는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도 2조 원 늘릴 계획이다. 수출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있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현장 기업의 지적을 수용해 2025년부터 수출지원제도 통합공고제도를 실시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합포장’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간이수출신고제도를 통해 2개 이상의 수출기업이 같은 곳의 해외 구매자에게 제품을 수출할 경우 한번에 포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소량의 수출품목들이 별도로 포장·통관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져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간이수출신고 허용 한도금액도 현행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두 배 높인다.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인하조치(3%→0%)는 연말까지 연장된다. 나프타에 대한 조정관세 미부과 조치도 유지될 예정이다. 원유수입 경로를 다각화하기 위해 중동 이외 지역에서 수입되는 원유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에 대한 일몰도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로 3년 더 늘린다.

최근 국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조선산업에 대해서는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비율을 85%에서 90%로 늘리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통관·수출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10대 전략광물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광산 개발 및 지분 취득시 공금망안정화기금을 중점 투입한다는 내용도 지원방안에 포함됐다. 해외건설 및 플랜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사업보증서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시장조사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한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해외 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도로 컨설팅 및 제품 현지화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기업특성별 무역통계를 생산할 때 현재 대기업·중기업·소기업으로만 분류하던 것에서 나아가 ‘소상공인’을 별도로 구분해 집계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서비스 수출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콘텐즈 분야가 포함된 서비스 무역통계를 내년부터 신규 생산·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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