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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연매출 16년째 3억 안팎…로톡에 문호 넓혀야"

◆KDI '전문서비스업 현황과 과제' 보고서

시장 크는데 개인 생산성 횡보

전문직도 '영세성' 못 벗어나

"제도화하되 당국 적절 감시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연합뉴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발전에 맞춰 법률·회계 등 전문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등 리걸테크 산업을 제도권으로 포섭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공개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전문 서비스업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하되 그에 발맞춰 적절히 규제·감시해 국민의 정책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온라인 전문직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기존 전문직 시장에서는 직역 단체와 플랫폼 스타트업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양상은 법조계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변호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변협이 3월 일반인을 대상으로 AI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출시한 대륙아주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도 비슷한 예시로 꼽힌다.



이에 대해 KDI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시장 수요에 공급자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기존 시장 규제에 의존해 심화된 측면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법률 서비스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바탕으로 법률 서비스 공급을 제한하다 보니 1인당 생산성이 크게 늘지 못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실제로 KDI의 분석에 따르면 변호사의 1인당 매출액은 2006년 2억 9000만 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3억 원에 불과했다. 이 기간 동안 법률 서비스 시장은 연평균 8.66% 성장했는데 1인당 생산성은 횡보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KDI는 “법률 서비스업의 하위 업종이자 전문 자격사가 중심이 되는 변호사업·변리사업·법무사업의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전문 서비스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전문 자격 제도로 운영되는 전문직 서비스업이 사업체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진단했다.

KDI는 우선 리걸테크를 제도권에 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DI 등이 지난해 12월 15~19일 전국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0%가량이 최근 3년 사이에 법률 서비스를 받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2.3%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51.2%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절차를 해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법률 플랫폼을 제도권에 포섭하되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플랫폼 규제가 적절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KDI 측의 결론이다. 이외에도 △외국 법무법인의 합작투자 지분율 규제 재검토 △유사 직역 자격사 동업 금지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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