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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투기 우려 커지자…4대 은행 비대면 환전 ‘빗장’

환율 변동성 커지고

환전 수수료까지 무료

환전 한도로 대응 나서





무료 환전 서비스 경쟁으로 환투기 등 이상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은행들이 비대면 환전 한도를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비대면 환전 시 기존의 무제한 한도 또는 일별 한도 제한에서 월별·연간 한도를 신설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비대면 서비스인 ‘환전지갑’ 환전 시 월간 3만 달러, 연간 10만 달러 한도를 새로 만들어 이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기존에는 일간 1만 달러의 한도만 적용했는데 문턱을 더 높인 것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1일부터 비대면 환전 서비스 ‘환전주머니’에 월간·연간 한도를 신설해 환전 신청 금액을 월간 3만 달러, 연간 10만 달러로 제한했고 국민은행도 지난달 20일부터 인터넷, 모바일 앱, ATM 등 비대면 환전 서비스에 월간 3만 달러의 한도를 신설했다. 신한은행도 SOL뱅크·슈퍼SOL 등 비대면 환전에 합산 기준 월간 3만 달러의 한도를 10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4대 시중은행이 모두 비대면 환전에 월간·연간 한도를 내걸게 됐다.



은행들이 잇따라 비대면 환전 한도를 만들어 환전 수요를 제한하는 것은 투기성 거래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중동지역 분쟁 등 환율 변동성이 커지며 외화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해외 여행객을 위한 비대면 환전 무료 서비스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환치기를 비롯한 투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환전을 활용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가 감지되고 있다”며 “단순히 외화를 저렴하게 사서 차익을 보고 파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가상자산 투기에 활용할 목적으로 환전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주요 은행이 모두 비슷한 시기에 비대면 환전에 대해 한도를 신설했다는 것은 외환거래에 있어 문제가 생길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며 “비대면 환전 한도 제한이 정착될 뿐만 아니라 향후 은행들이 제공할 외화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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