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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상폐' 대양제지, 5300원에 정리매매

1년 이상 소액주주 비중 20% 밑돌아

12일부터 잔존 주주 주식 매입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소액주주 주식 수가 20%에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를 벗지 못하고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한 대양제지(006580)가 1주당 5300원에 정리매매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양제지는 11일 최대주주인 신대양제지가 정리매매 기간 장내 매수와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이후 6개월 간 장외 매수를 통해 1주당 5300원에 잔존 소액주주의 보유 주식을 사들이겠다고 공시했다. 대양제지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거래가 정지된 4월 18일 9150원에 마지막으로 매매됐다.

대양제지는 앞서 4월 8일 자발적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지난달 17일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한국거래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양제지는 2022년 기준으로 소액주주 소유 주식 수가 유동 주식 수의 20%에 미치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신대양제지는 이달 11일 기준으로 대양제지의 발행 주식 총수의 83.70%(1592만 2631주)를 보유하고 있다. 대양제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 1월 19일까지 1주당 4300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해 0.01%인 2895주만 매집했다.



대양제지는 12~20일 정리매매를 진행한 뒤 21일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된다. 대양제지가 국내 증시에서 이름을 빼는 것은 1993년 12월 29일 상장 이후 31년 만이다.

대양제지 측은 “신대양제지가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 매수를 결정했다”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매매 종결 시점에 자세히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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