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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등산로 강간살해’ 최윤종 오늘 2심 선고… 1심은 무기징역

손에 너클 낀 채 여성 무차별 폭행 후 목 졸라 살해

1심은 살인 혐의 등 인정하며 최 씨에 무기징역 선고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이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의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 씨의 2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목을 졸라 살해까지 이르렀다. 피해자는 병원 이송 후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뒤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 등을 인정하며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에 진행한 최후진술에서 원심과 마찬가지인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 씨는 이 사건 4개월 전부터 너클을 끼고 사전답사를 하며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강간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 가족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고 피고인은 거짓말을 하며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은 살의의 고의를 가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폭력적인 결과를 평생 늬우칠 것이다”면서도 “계획적인 준비는 성범죄 부분이고 살인죄는 고의로 볼 수 없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최 씨는 마지막 한마디로 “매우 죄송하고 피해자 명복을 빌겠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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