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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조정안 수용…배상 속도낸다

◆시중은행·피해자 모두 합의

주요銀 자율배상 1.4만건 넘어

사례별 배상비율 30% ~ 65%

소송시 효력 사라져 유의 필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시중은행과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달 진행했던 배상 조정을 모두 수용하면서다. 아직 소송을 준비 중인 피해자들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배상 금액이 더 많을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협의를 통한 피해 배상이 힘을 받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5곳(국민·신한·하나·농협·우리)은 11일 기준 총 1만 4173건의 계좌에 대해 자율 배상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의 경우 이달 11일 기준 자율 배상에 합의한 계좌 수가 9531건으로 1만 건에 육박했다. 현재 국민은행은 1월과 2월 만기 도래 계좌 각각 약 6300좌, 약 1만 1300좌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2318건, 2157건에 대해 자율 배상을 완료했다. 하나은행은 이달 초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배상에 돌입한 상태다. 하나은행 측은 이달 약 3000건의 배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 판매량이 비교적 적은 우리은행은 11일 기준 보상 대상 건수 265건 가운데 167건에 대해 자율 배상을 진행했고 아직까지 자율 배상이 불발돼 분쟁 조정 절차로 넘어간 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지부진했던 피해 배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올 5월 금감원 분조위가 5개 은행의 대표 ELS 판매 사례와 관련해 내놓은 조정안에 대해 판매사와 피해자 측이 모두 수용 의사를 당국에 전달하며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분쟁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분조위는 금감원이 3월 발표한 ELS 분쟁 조정 기준에 따라 예적금 가입 목적, 금융 취약 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 경험, 매입·수익 규모 등 차감 요인을 적용해 최종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산정된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 비율은 하나은행 30%, 신한은행 55%, SC제일은행 55%, 국민은행 60%, 농협은행 65% 등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배상 비율에 일괄적으로 설명 의무 위반을 적용하는 등 당국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만큼 기준에 근거한 은행 측 자율 배상안을 받아들이는 고객이 많아 보인다”며 “전체 평균과 비교해 대표 사례의 배상 비율이 다소 높았던 점도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자율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고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소송을 통해 배상 비율이 정해질 경우에는 자율 배상안보다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적 화해(자율 배상)의 효력은 소송 결과를 넘어설 수 없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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