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연임용’ 논란을 야기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동시에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워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권과 공조하며 검찰 옥죄기 2탄 강행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무위를 열고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가 사퇴할 경우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하는 조항을 포함해 당헌·당규 개정안 6건을 의결했다. 개정된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확정 짓더라도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마칠 수 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사퇴 시한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빼고 가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상당 시간 최고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지만 당무위 부의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도 통과됐다. 민주당은 17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검찰개혁법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건태 의원은 이날 특정인 처벌을 목적으로 한 수사 금지와 별건·표적 수사 시 영장을 기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표적수사금지법’을 발의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검찰 제도 전면 개혁 입법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수사권 조정을 통해 달성할 수 없는 것이고 원천적으로 분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식의 검찰 개혁안이 제시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