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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男 마약처방·환자 불법촬영’ 의사 오늘 1심 결론

롤스로이스 운전자에 프로포폴·케타민 등 혼합 투여

수면마취 상태 환자 성폭행하고 불법촬영 하기도

검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벌금 500만 원 구형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 모 씨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 염 모 씨의 1심 결과가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염 씨는 롤스로이스 차량 운전자인 신 모 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 등을 혼합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염 씨는 수면 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염 씨가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은 5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9일에는 불법 촬영 피해자 6명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은정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에서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염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염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혐의을 인정한 상태다.

한편 염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받은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 씨는 지난 1월 1심 선고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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