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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에이닷 통화녹음 보관 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강화" 개인정보위, 시정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10회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등 인공지능(AI)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4곳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전 실태점검은 실제 개인정보 유출 등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먼저 점검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거대언어모델(LLM) 관련 사업자와 AI 응용서비스 제공사업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왔다. 지난 3월에는 LLM 관련 사업자에 대한 우선 점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AI를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으며 SK텔레콤과 스노우에는 ‘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SK텔레콤은 통화녹음‧요약 및 실시간 통역 등을 제공하는 ‘에이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점검 결과 통화 녹음‧요약 서비스는 이용자의 기기에서 통화 녹음이 이뤄지면 음성파일이 SK텔레콤의 서버에서 텍스트로 변환되며 변환된 텍스트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에서 요약돼 이용자에게 전달된다. 개인정보위는 이 과정에서 텍스트 파일을 보관하는 시스템 등에 접속 기록이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파악돼, 시스템상 접속기록의 보관‧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권고하기로 했다. 텍스트 파일의 보관 기간을 최소화하고 비식별 처리 강화, 서비스 내용에 대해 정보 주체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시행할 것을 개선권고하기로 했다.

스노우는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AI 프로필 등 얼굴 사진을 변형한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서비스다. 개인정보위 점검 결과 스노우가 제공하는 특정 기능의 이미지를 서버로 전송해 사용‧처리 중이거나 이용자가 알기 어려운 형태로 처리방침을 공개했으며 이미지 필터링 등을 위한 외부 개발도구(SDK)의 안전성을 충실히 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서버로 전송해 처리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SDK를 사용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의도하지 않은 개인정보 처리‧전송 가능성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AI를 도입하는 응용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및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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