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경남 창원의창)이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산업단지 신속 추진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 방안으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산단 등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의 1호 법안은 창원 방위·원자력 산단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개정안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첨단산단에 한해서 다른 국가산업단지에 우선해 신속히 지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지정을 위한 각종 절차 및 조치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첨단산단은 반도체, 미래자동차, 우주, 원자력 발전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을 위해 육성하는 단지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창원특례시는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도시 외곽에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도시 공간을 단절시키고,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등을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2002~2003년 수도권 외 비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이 조건 없이 해제됐는데도 창원시만 기초자체단체 중 유일하게 규제에 묶여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창원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신규 국가산업단지가 조기 조성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을 만나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산단 조성을 위한 각종 규제 해소 등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의 협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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