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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알리·엔씨소프트 등 49곳, 올해부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받는다





네이버·카카오·메타 등 빅테크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온라인 쇼핑몰 업체 등 49곳이 올해 처음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위탁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준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작성한 문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얼마만큼 수집해,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첫 평가에 나선다. 평가 분야는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료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인공지능(AI) 채용 등 7개 분야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형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해 49개 기업·기관을 평가 대상자로 선정했다. 빅테크에서는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가 선정됐다. 온라인 쇼핑 업체로는 11번가와 쿠팡, 알리, 테무,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당근 등 15개 기업이 평가를 받는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서비스 유한회사, 야놀자 등 12곳이 평가 대상이다. 서울대병원 등 ‘빅 5병원’과 웨이브 등 온라인 동영상(OTT) 서비스 기업 5곳, 엔씨소프트 등 게임사 5곳,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웹툰업체 2곳, AI 채용 기업 2곳 등도 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평가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등 3개 분야다. 개인정보위는 총 26개 항목 42개 지표를 통해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와 개인정보처리자의 노력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초 평가와 평가 대상기관이 제출한 의견 등을 토대로 이뤄지는 심층 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용자 관점에서 가독성, 접근성 등을 평가하는 이용자 평가도 함께 진행된다.

평가 결과 처리방침이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윤여진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7∼8월 기초 평가 및 이용자 평가를 한 뒤 9월 심층 평가, 10월 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1월 이의신청 검토 및 결과 통보, 12월에 최종 결과를 확정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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