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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재권 침해사례 82% 해외 특송서 적발

알리·테무 등으로 유입 급증

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서울경제DB




지난해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가운데 82%가 해외 소액 특송에서 적발됐다. 해외 특송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쉬인 등에서 산 제품이 들어오는 주요 통로인 만큼 중국계 e커머스를 통한 위조 상품(짝퉁) 유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통관 과정에서 발견된 지재권 위배 건수는 8만 5247건이었다. 2022년(10만 5883건)과 비교하면 19.5% 줄기는 했지만 연 2만 9000~3만 5000건 수준이던 2019~2021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해외 직구 물품에서 지재권 적발이 폭증했다. 중국산 e커머스는 특송 목록통관을 주로 활용한다. 특송은 택배 업체 등을 통해 물건을 신속하게 배달하는 것을 뜻하는데 최근에는 온라인 직구에서 주로 활용된다. 특송 물품 중 가격이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인 개인 용품이나 기업용 샘플에 대해서는 받는 사람의 이름·주소·물품명·중량 등만 제출한 뒤 별도의 수입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할 수 있는 목록통관이 가능하다.



특송 목록통관에서 적발된 지재권 침해 건수는 2022년 6만 369건에서 지난해 6만 9525건으로 15.2% 늘었다. 비중으로 보면 전체 위배 건수의 81.6%나 된다. 각 건에 속한 개별 물품 수량으로 보면 1년 새 11만 5100개에서 34만 3000개로 약 3배나 증가했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를 통한 짝퉁 반입이 급증했다”고 해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산 제품이 7만 9408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93.2%를 차지했다. 홍콩(3414건·4%)까지 합치면 8만 2822건으로 전체의 97.2%에 달한다. 2022년(98.7%)보다는 비중이 1.5%포인트 줄었지만 중국산 수입품 위주로 짝퉁 등 지재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베트남(1552건·1.8%)과 태국(186건·0.2%) 등지에서 적발 사례가 많았다.

지재권 유형별로는 상표권 위반 적발 건수가 전체의 98.4%(8만 3892건)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다. 디자인·특허권 침해 적발 건수는 전년보다 94.4% 증가한 1310건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지재권 침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품목별로 보면 가방류(3만 7574건)가 전체 지재권 위반 건수 중 44.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신발류(20.9%), 의류(10.9%), 가전제품(5.8%) 등이 그다음이었다. 특히 가전제품은 지재권 위반 적발 건수가 전년보다 2.8배나 늘어난 4986건을 기록해 타 품목 대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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