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진 안전지대란 없다"…주목받는 풍수해보험

피해 입으면 보험료 최대 92% 지원

부안 가입률 70%로 '전국의 2배'

전북 부안군에서 4.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12일 부안군 계화면 한 주택가 골목에 기왓장이 떨어져 깨져 있다. 뉴스1




전북 부안 지역의 지진 피해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타 지역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적지 않은 피해 주민들이 보험을 통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 업계에서는 보험금 지급으로 손실은 커지겠지만 이번 지진으로 평상시에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까지 도에 접수된 시설물 피해는 모두 286건으로 나타났다. 진앙인 부안의 피해가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접한 정읍·고창·군산 등에서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붕이 파손되거나 담장에 균열이 생기는 등 시설물 피해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진으로 발생한 아파트·주택·공장 등 건물 피해는 풍수해보험·재산종합보험·화재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풍수해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지진·태풍 등 9개 자연 재난에 의해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상해준다. 총 보험료의 70~92%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고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자는 저렴한 보험료로 예상하지 못한 풍수해 및 지진 재해에 대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부안의 주택 기준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약 70%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34.8%인 것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부안 다음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정읍의 가입률은 약 51.2%로 집계됐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안의 경우 농업과 수산업 기반의 지역이라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유독 높은 것 같다”며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지만 보험을 통해 피해의 적지 않은 부분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금 신청 과정은 간단하다. 보험금 청구권자가 지자체 담당자 혹은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손해사정사가 현장 조사를 통해 손해액을 산정한다. 손해사정 후 보험금이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7일 이내 지급이 완료된다.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관계자는 “피해 입은 국민이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