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같은 농아인에게 "2~3배 돌려주겠다" 속여 10억 뜯어낸 남성 구속기소

농아인 모임 접근…'돌려막기' 계 만들어





같은 농아인에게 접근해 2~3배의 곗돈을 돌려주겠다며 약 10억 원을 뜯어낸 농아인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전날 농아인 남성 A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농아인 피해자 172명에게 약 10억 885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농아인 모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이들에게 “계 가입금의 2~3배를 곗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이른바 ‘돌려막기’ 계를 만들어 돈을 얻어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수기 장부와 계좌거래내역 등 자료를 비교·분석하거나 수어 통역인을 참여시키는 등 끈질긴 수사 끝에 범행 수법과 피해금액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