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주가를 누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즉, 기업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에 기반한 경영 판단을 내리도록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하지만 재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처음부터 잘못된 진단으로 처방전을 내놓아봐야 병이 낫기는커녕 없던 부작용까지 생겨 기업들의 경쟁력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회사와 주주 모두에 충실 의무를 지우는 것도 전 세계에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형법상 배임죄를 둔 일본과 독일은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만 지우고 있다.
미국 역시 일부 주(州)에서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과는 달리 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당장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배임죄 적용 기준을 가진 나라로 잘 알려져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여기서 족쇄를 하나 더 차겠다고 나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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