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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상임위도 폭주…'방송4법' 강행 처리

與 보란듯 논란법안 잇따라 강행

운영위, 대통령실 업무보고 의결

국토위, 장차관 청문회 출석 압박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을 향해 보란 듯이 상임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되는 법안과 안건들을 연달아 처리했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당의 반대가 극심한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도 건너뛴 채 곧장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며 원 구성에 이은 상임위 운영도 독주 체제를 본격화했다.

국회 과방위는 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 3법은 KBS·MBC·EBS 운영의 근간인 법으로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방송 3법을 재발의한 데 이어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묶어 이날 한번에 처리했다.



통상적으로 법률 제·개정안은 법안소위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만 야당은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의사일정을 진행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25일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야당은 이날 운영위원회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어 21일 국회 소속 기관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의결했다. 야당 위원들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동해 유전 등 현안들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한 청문회 실시 안건을 처리했다. 야당은 출석 의무가 부여된 청문회에 국토교통부 장·차관이 불참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위원회 역시 야당 주도로 반쪽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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