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 주휴 수당 폐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50% 이상 상승하며 437만 명의 소상공인이 ‘1인 사업장’을 택할 만큼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저숙련 근로자들이 쉽게 일할 수 있는 편의점·커피숍·PC방 등의 업종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이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편의점·커피숍·PC방·음식점 등 업종별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상황을 토로했다. 충북 제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성수씨는 “업종 특성에 따라 24시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미 최저임금 상승으로 쉬는 날 없이 하루에 10~16시간 근무하는데 여기서 더 일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는 많지만 자영업자를 위한 건 없다”며 “사용자는 더 이상 갑(甲)이 아닌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 구성원”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과 주휴 수당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13년째 편의점을 하고 있는 송재현 점주는 “편의점은 저숙련 근로자들이 저노동 강도로 근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라며 “점주들이 부담 없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서지훈씨는 “5년여 전까지만 해도 근로자를 월 평균 200시간 가량 고용했는데 지금은 3명을 주15시간 미만으로 총 120시간 밖에 고용을 못한다”며 “소상공인에게는 관리의 어려움을, 근로자에게는 메뚜기 근무를 강요하는 주휴 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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