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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자본시장 조사 인력도 충원

국무회의서 직제 재정안 의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제재 등 전담

회계제도 담당할 회계제도팀장 신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전담할 정부 조직이 꾸려졌다. 정부는 대규모 조직적 주가조작 사건이 늘면서 이를 담당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인력도 확충하면서 불법행위에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6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조직 개편 이외에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의사운영정보팀장과 회계제도팀장도 신설했다.

먼저 6년 동안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됐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발전과 핀테크·빅테크 성장 등으로 디지털금융 전환이 빨라지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디지털 금융혁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2025년까지 한시 조직으로 출범한 가상자산과는 인력 8명이 배치됐다. 가장자산 관련 정책·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만큼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관계기관과 함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업무를 맡는다. 이와 함께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도 2025년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됐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 관련 전담인력 3명도 늘리기로 했다. 한 명은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으로 관련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세 번이나 대규모 조직적 주가조작 사건이 발생하는 등 행태와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관련 피해자도 확산하자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 만큼 이번에 증원된 전담 인력을 통해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법행위는 수많은 일반투자자와 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자본시장 신뢰와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만큼 앞으로도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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