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국인 가사관리사, 내년 1200명 도입

[저출생 대책]

유학생 등 5000명 돌봄 시범사업

대기업 '상생형 어린이집'도 늘려

4일 광주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야외 테라스에서 전통문화 체험에 참가한 어린이집 아이들이 창포물로 머리를 감고 있다. 연합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년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1200명까지 늘린다.

19일 저고위 대책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1200명으로 확대한다.

이 대책은 현장의 돌봄난 해결을 위해서다. 저고위가 지난달 만 25~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부모의 61.4%는 가정방문 돌보미 활용을 원했다. 하지만 이용률은 15.8%에 불과했다. 수요만큼의 돌봄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정방문 돌보미를 원하는 61.4% 중 외국인 돌보미를 원하다는 답변이 32%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적 환경에서 자란 외국인에게 자녀를 맡기는 데 대한 반감 여론을 고려하면 낮은 동의율로 보기 어렵다.



이 대책의 성패는 서울시와 고용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 도입 시범 사업에 달렸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은 선발부터 임금, 업무 범위, 체류 환경까지 고려할 상황이 많았다. 올해 9월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고용 형태도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와 고용부는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에 가사 돌봄 활동을 허용하는 5000명 규모의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민간 기관이 해외 가사 사용인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중개·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한다.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상생형 어린이집’도 늘어난다. 정부는 협력사와 인근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을 개방하는 대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