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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앞서 인력 수혈 나선 거래소…"갱신 신고 매뉴얼 필요"

5대 거래소 시장감시·대관인력 증원…전담 조직 신설

2분기 발표 예정이던 VASP 갱신신고 매뉴얼은 '요원'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에 대비해 인력 확보와 조직 신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 시행 전까지 불공정거래,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VASP 갱신 신고 최초인 만큼 원활한 규제 이행을 위해 갱신 신고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내부 인력 충원에 힘쓰고 있다. 코인원은 최근 자금세탁방지(AML)와 이상거래탐지 담당 인력 위주로 20개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 중이다. 코빗도 불공정거래와 준법감시 분야 등 11개 분야의 인력을 뽑고 있다. 고팍스는 퇴사한 직원까지 접촉해 인력을 기존 40명에서 60명 가까이 증원했다.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은 업비트와 빗썸은 대관 인력 확보에 주력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 3월 금융감독원 3·4급 출신 2명을 영입했다. 빗썸도 같은 달 검찰수사관 출신 직원을, 이달에는 금감원 전 수석조사역을 채용했다.

거래소가 인력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가상자산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 VASP 갱신 신고도 있어 AML과 불공정거래 감시, 대관 업무 인력 수혈이 시급한 상황이다. 가장 먼저 VASP를 취득했던 두나무의 갱신 신고는 오는 8월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기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현황./출처=금융위원회


거래소들은 관련 조직도 신설했다. 두나무는 최근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담당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다른 거래소들도 규제 이행을 위해 시장감시팀을 구성하거나 조직을 체계화하는 등 변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빗썸 관계자는 “올해 이상거래감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VASP 신고 심사 항목·기준 등 세부 내용을 담은 ‘갱신 신고 가이드라인’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박정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장은 지난 1월 디센터와의 인터뷰에서 “업계에서 신고 심사 매뉴얼을 하나의 바이블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늦어지면 2분기에라도 매뉴얼을 공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갱신 신고에 원활히 대비하기 위해 새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있는다”고 전했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일단 기존 VASP 신고 매뉴얼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한 달 전인 지난 2021년 2월 VASP 신고 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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