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 연체자도 금융기관 대출 연체자처럼 채무조정을 신청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을 거쳐 연체된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상환하면,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업계는 20일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결제대금 등 통신채무 연체자 37만명은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사이버상담부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이 연체한 통신채무는 모두 5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 조정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는 채무조정이 가능했지만, 통신채무는 조정이 불가능해,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5개월 분납만 가능했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일반 채무자 중 SKT·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이용자는 일괄로 30%를, 20개 알뜰폰사업자나 6개 휴대전화 결제사는 상환 여력에 따라 0∼70%를 감면해준다.
이번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이들도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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