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 상향…가업상속공제 대상도 확대

◆ 당정, 세제개편 추진

상속세 과세대상 2만명 육박

세율 30%로 인하엔 '신중론'

9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상속세 배우자·자녀공제 같은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은 재검토하고 공익법인의 상속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관련 기사 2면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0일 국회에서 개최한 상속·증여세 개편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30년 가까이 유지돼온 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와 현재 5억 원인 일괄공제 금액을 높이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기업·업종과 무관하게 일괄해서 20%를 추가로 할증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며 “특히 밸류업·스케일업하는 가업상속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만 송 위원장은 “지금 당장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다”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제기한 상속세율 30%로의 인하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당정이 상속세 개편에 속도를 내는 것은 과세 대상이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 9944명으로 2022년(1만 5760명)보다 26.5%(4184명) 늘었다. 과세 대상자는 2020년 1만 명을 넘어선 뒤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결정세액도 12조 3000억 원으로 2021년(4조 9000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아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