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과 외환당국은 올해 말까지 외환스왑 거래 한도를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증액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기관은 기금의 해외 자산이 늘어난 점을 반영, 환헤지 비율 상향 시 헤지 수단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증액에 합의했다.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조기 청산 권한은 양측 모두 보유하지 않는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환 헤지 비율을 0%에서 10%로 조정하는 방안을 올 해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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