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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기준 5000억→1조…기업가치 높일땐 상속세 감면"

◆밸류업 세제 공청회 발제자료 보니

주가 부양 의지 큰 가업승계 기업엔

상속공제 최대 1000억으로 늘려야

低PBR 기업 상속세 페널티 주장도

최대주주 할증제 조정도 고려해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4일 주최하는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는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과 관련해 세제 개편 방향을 가늠할 행사다. 기획재정부가 “각종 공청회 등을 바탕으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기 때문이다. 이미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관련 토론회가 열렸지만 이번 공청회를 토대로 상속세 등 밸류업 관련 세법 개선책을 모색하려는 이유다.

서울경제신문이 21일 단독 입수한 공청회 자료를 보면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3가지 버전의 상속세 과세표준 조정과 세율 인하안을 제시한다. 과세표준 3배 인상을 기본으로 과세표준을 3배 높이면서 최고세율은 30%, 최저는 6%로 낮추는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심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한다는 전제하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최대주주 할증률을 5~10%로 조정하는 방안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심 교수는 “미국은 상속세 면세 한도가 189억 원으로 매우 높고 스웨덴은 자국 기업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고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속세를 폐지했다”며 한국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연 매출 5000억 원 이하에서 1조 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도 공개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오너가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특히 기업가치를 높인 회사에는 가업상속공제로 빼주는 과세가액을 최대 1000억 원까지 확대하자는 주장도 담았다. 심 교수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넘거나 △배당 성향이 높거나 △분기 단위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매입한 곳 등을 기업가치를 높인 회사로 정의했다.

기업가치를 제고한 곳에 상속세를 할인해주자는 내용도 나온다. 기업가치를 높인 기간에 따라 주식 평가 할인율을 10~30% 적용해자는 제언이다. 주식 가치가 보유 자산보다 현저히 낮은 회사에는 상속세 페널티를 주는 안도 언급했다. PBR이 0.8배보다 낮으면 시가총액 대신 장부상 순자산의 80%로 상속 대상 주식을 평가하자는 의미다. 이 경우 PBR이 0.4배면 시가에 비해 과세표준이 두 배나 올라가게 된다. 실제로 일본은 PBR이 1배가 안 되는 기업이 지분을 상속할 때 시가가 아닌 장부가로 가치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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