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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청소 때문에 쉰다는 병원?"…집단휴진 처벌 가능할까

동네병원 휴진사유로 안내문

허위여부 판단 어려워 처벌 힘들어

뉴스1




"병원 환경 개선으로 전체 에어컨 청소 작업을 위해 휴진합니다."

"병원 대청소로 인해 6월 18일 화요일 휴진합니다."

일부 동네 병원이 휴진을 알리며 내건 문구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에 동참하면서도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사유를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비판 여론이 쏟아졌고, 정부도 집단 휴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에어컨 청소' 등 휴진 사유 진위를 가리기 쉽지 않은 탓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집단 휴진 당일인 지난 18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 동네 의원 14.9%가 휴진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의원은 '원장님 학회로 오후 진료 휴진', '내부 단수 공사로 임시 휴진', '병원 환경 개선으로 전체 에어컨 청소 작업을 위해 휴진', '병원 대청소로 인해 휴진' 등 안내문을 붙여 논란이 됐다.



이 같은 집단 휴진에 대한 처벌 근거는 의료법에 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 정지와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휴진율이 30% 이상인 지역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휴진 사유가 정당한지 등을 파악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개원의들에 대한 처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무엇보다도 휴진 사유가 허위인지, 환자에게 실제로 손해를 끼쳤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동네 병원 개원의들의 '그 밖의 사유'를 적어 휴진 신고를 했을 경우 이를 허위로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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